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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등기부상 영업용 건물 전세 입주...
입력2000-03-23 00:00:00
수정
2000.03.23 00:00:00
겸용주택의 경우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이럴 땐 =95년 3월10일 전세금 3,600만원에 입주, 전입신고도 했으며 97년 주인이 집을 갑에게 파는 바람에 갑과 임대계약을 갱신했다.
갑은 97년 이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빚을 갚지못해 경매에 부쳐졌고 98년 을에게 경락됐다. 을의 명도요구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 건물이 등기부상 영업소로 등재돼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돌려줄 수없다고 한다.
이 집은 건축당시 영업소 건물로 건축돼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89년 내부구조를 전부 변경, 1층은 점포와 방으로, 2층은 살림집으로 개조한 것으로 그 2층을 임차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있나.
이렇게 =등기부상 영업용 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그 건물이 주거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공부상 등재여부보다는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건물이 현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귀하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점포와 주택을 겸용하는 소위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가 상가용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고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거용 건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보호받을 수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의 판별기준은 건물의 위치·구조·평수·사용방법등에 의해 가려지지만 주거용 부분의 평수와 점포 부분의 평수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02)537-0707, 팩스 537-0708
입력시간 2000/03/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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