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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주택구입ㆍ자녀교육등 목돈 목적별 상품 선택
입력2003-11-16 00:00:00
수정
2003.11.16 00:00:00
문) 결혼한 지 6개월 된 30세 회사원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8,000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금을 갚아나가느라 저축할 여유는 없었고 근로자우대저축 통장만 하나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저축에 매달려 내집 마련을 해 볼까 합니다. 아내와 연소득을 합하면 3,500만원 정도,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은 유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 가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보험상품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알맞은 재테크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상담자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로서 두 분의 소득을 합해 연간 3,500만원이며, 매월 100만원, 연간으로는 1,200만원을 저축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득의 약 34% 정도를 저축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저축률 26%와 비교할 때 평균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자 부부는 맞벌이 신혼부부로서 가장 저축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자녀가 생기고 그에 따른 양육비나 교육비 등이 부담이 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저축 수준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두 사람이 합심해 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축할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시길 권합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품의 이율도 중요하지만 자금 용도에 맞는 적절한 기간의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목돈 마련의 목적별로 내 집 마련 자금용, 자녀 교육비용 마련용, 노후대비용 등으로 구분해 그 기간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미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은 최장 5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 가입했을 테니까 지금 새로 가입하는 적금상품보다는 높은 금리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에 저축한도(월50만원)까지 최대한 저축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합니다.
추가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역시 효과적인 저축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두 가지 절세효과로 인해 항상 추천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집 마련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도는 분기에 300만원까지이며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므로 매월 62만5,000원을 저축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50만원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저축목적과 위험에 대한 보장 목적을 구분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장 목적의 보험도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보다는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체 소득 가운데 보험료로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대개 소득의 10%는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과 같은 장기 연금상품에도 일정액 저축하기를 권합니다. 고령화사회가 이미 다가와 갈수록 노후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을 통해 매월 20만원 정도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한다면 연말정산때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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