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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委제도 개선요구
입력2002-08-26 00:00:00
수정
2002.08.26 00:00:00
독립성 보장, 투망식 조사 방지대책등
재계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식 및 절차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부채비율 제한 등 금융 부문의 각종 제한제도를 폐지시킬 것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정무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은행 민영화 등 금융 부문 24개 과제와 내부거래조사 개선방향을 비롯한 공정거래 부문 4개 과제 등 모두 28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공정위 내부조사와 관련, 공정위가 위반혐의 포착 없이 수시로 일정 범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망식' 조사를 실시해 해당 기업들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 등 상임위원 선임 때 국회 추천 ▦사건처리를 2심에서 3심으로 전환 ▦조사 발동요건과 조사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강제조사권 도입을 철회하는 한편 총액출자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실화, 핵심역량 강화나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금융 부문과 관련, ▦은행에 대한 주식 소유한도 제한 ▦무보증 회사채 발행 때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부과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없애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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