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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기업 범위 확대/신기술 금융사·중기창업사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지분합계 10%이상도 포함/증협,규정 이달부터 시행이달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 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회사가 출자한 지분 합계가 10%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도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종목 지정과 함께 감리가 실시된다.
1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제정경제원과 증권관리위원회가 코스닥시장 관리를 위한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이같은 시행세칙을 마련해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중개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벤처기업의 범위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회사의 출자지분 합계가 1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벤처기업 범위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회사의 지분이 각각 10% 이상인 신기술사업회사 또는 창업회사로 제한, 상대적으로 벤처기업 자격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가 까다로웠으나 앞으로는 첨단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또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45%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회원증권사에 대해서도 위탁자매매 거래현황 및 주문표, 유가증권원장, 입출금 전표 등 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자통신에 의한 주식거래를 허용했으며 ▲불성실공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이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코스닥시장 위탁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4%로 결정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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