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ATM 1일 인출 한도 '70만원'

보이스피싱 악용 예방차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하루 최대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계좌에 대해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일간 현금인출 한도를 6일부터 7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장기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암시장에서 개당 10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엉뚱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신청하면 인출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다음달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하며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