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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가입때 자필서명 줄인다

금융당국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대폭 줄어든다. 또 금융계열사가 아닌 증권사와 은행이 함께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과 업계로부터 직접 받은 규제개혁 건의사항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이다.

금융 당국은 우선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서류의 양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상품 판매 측의 투자 권유 절차 역시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지만 상품설명 및 투자성향 파악 등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오는 3·4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계열사 관계가 없는 은행과 증권사가 복합금융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금융점포는 은행과 증권사가 한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기준으로 은행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NH투자증권·IBK투자증권 등의 증권사가 58개의 복합금융점포를 운영 중이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미래에셋증권도 다른 은행과 손잡고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또한 기업인수 및 기업공개(IPO) 인수 증권사가 직접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탓에 해당 증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수요예측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사후 제재는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은행에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 업무를 하거나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할 경우 추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으며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출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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