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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주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입력2009-04-07 17:06:26
수정
2009.04.07 17:06:26
국무회의, 공정법 개정안 의결··· 보험등 소유금지 삭제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ㆍ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해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했으며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 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참여와 기업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헌재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어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처리,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재외공관 공증수수료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번역문 인증 수수료는 2달러에서 4달러로,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1달러에서 2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죄 피해자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해구조금은 6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해 존속기간을 두는 광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법 개정안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업용산지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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