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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채팅통해 돈 빌려드려요"
입력2002-03-28 00:00:00
수정
2002.03.28 00:00:00
푸른저축은행, 새 대출시스템 내달 첫선서울의 푸른상호저축은행이 다음달 중순부터 인터넷 화상채팅 방식을 이용해 30분~1시간 내에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대출시스템을 도입한다.
저축은행의 모집대행을 맡은 업체 영업점에 화상통신기를 설치, 찾아오는 고객과 저축은행대출 담당직원이 화상채팅을 통해 대출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즉시 고객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시켜주는 방식이다. 대출 관련 서류는 모집인이 현장에서 팩스로 푸른저축은행 본점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푸른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28일 "화상통신기를 통한 대출심사는 직접 고객과 상담하고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집인 관련 불법행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하부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은 모집업체 영업점만 이용하므로 하부조직의 불법행위, 선수수료 징수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른 외에도 3개 저축은행이 동참할 예정이며 성공적일 경우 전국에 400~500개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저축은행들이 점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자산건전성을 갖춰야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화상 대출은 지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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