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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 수수료 미리 알려야

금감원, 자동화기기 안내 시스템 올해안 보안키로

앞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금 인출 전에 미리 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CD기나 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올 상반기 중에, 타 은행 예금 인출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앞으로는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17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대부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관계기관의 대부업 감독인력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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