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6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온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판매원 수첩 미교부 행위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이 임원, 상위판매원 등 47명을 조사하고 있어 별도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 부산ㆍ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갖춘 2~3위권의 대형 다단계업체로 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 황제흑홈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과 앙쁠레르 마스카르 화장품 등 400여 개 품목을 취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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