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개정상황 같은 변수가 있지만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부처나 조직이 대기업집단법을 맡느냐에 따라 위상이 크게 달라져서다.
새누리당의 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법을 통해 대기업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는 곳은 계열사 편입심사제도와 부당행위시 계열사 지분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을 넘어서는 '슈퍼법률'인 셈이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은 어찌됐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집단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대기업집단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담당해야 조직의 존재 이유가 유지된다. 오히려 힘이 지금보다 더 세질 수 있다. 법이야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법으로 갈아탈 뿐이다.
여러 번의 가정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손쉽게 대기업집단법을 유치할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해왔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공정위가 원래 설립 취지대로만 정확하게 움직였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가 대기업집단법을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상법이 법무부 소관인데다 새누리당의 생각대로 대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들게 되면 기존의 법체계 전반을 다 뜯어고쳐야 해 법무부가 적합하다는 논리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대기업집단법을 뺏기면 조직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 소비자 보호나 약관심사 같은 현재 업무 중 일부만 담당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새누리당의 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돼 발효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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