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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6개월 영업정지
입력2000-11-12 00:00:00
수정
2000.11.12 00:00:00
동방금고 6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대출이 많아 정상경영이 어려운 전남 목포시 소재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동방금고(목포)측이 전 소유주이자 2대 주주인 임모씨(사망)에게 1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확인,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불법대출에 관여한 전ㆍ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동방금고(목포)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과 공개입찰을 통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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