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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양육수당과 맞물려 패키지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이는 전업주부나 소득형편이 나은 계층은 가급적 0~2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쉽게 말해 집에서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안 되는 계층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무상보육에 대해 "0~2세는 가정보육이 기본인데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전업주부 가정에서도 아이를 맡겨) 54%의 0~2세 아동이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는 게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걸 고려해서 선별적 지원으로 가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심의관에 따르면 정부는 영아 전면 무상보육을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생기는 재정적 여유를 양육수당 인상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양육수당은 영아의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상보육에 따른 정부 지원금보다 적어 부모들로 하여금 가정양육보다는 보육시설 위탁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버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구간의 계층에까지도 지원된다.
한편 재정부는 당장 올해의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돼 정부의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심의관은 "2015년 이후에는 (지자체의 보육비 부담이) 문제가 안 되는데 2014년과 2015년이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시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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