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 “검사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사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27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특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장전’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내놓은 이후 당국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반론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진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매매에 나선 자산운용사에 경징계로 분류되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검사여서 자기 시정 노력을 기대해 경징계를 내렸지만 혹여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위반사례가 잔존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엄정조치 하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신용카드가 국민의 필수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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