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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CJ·대우조선해양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6.1억원 부과

LS와 CJ,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6억1,601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계열사 14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3년간 이들 3개 대기업의 계열사 19곳에서 공시의무를 36건 위반했다. 현 공정거래법에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2012년 4월1일 이전은 10%·100억원 기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S가 10개사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 4개사 9건, CJ 5개사 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19건)·지연공시(14건)·내용누락(3건)이었고, 거래유형별로는 상품 및 용역(17건)·자금(9건)·유가증권(7건)·자산(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늘었음에도 기한보다 37일이나 늦게 공시했고, CJ건설은 CNI레저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16일 지연 공시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계약을 변경하면서 아예 공시를 빼먹었다.

이에 공정위는 LS에 4억4,760만원, 대우조선해양 1억3,190만원, CJ 3,651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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