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보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18일 부실이 우려되는 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단독조사에 착수한다. 예보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저축은행에 한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진행해본 적은 있지만 부실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을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1ㆍ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인 20여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이 심각한 3곳을 지정했다"며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고객이 동요할 수 있는 만큼 대상 금융회사 등 조사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단독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감원 권한을 분산하고 예보의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보의 저축은행 조사범위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5%)에 2%를 더한 비율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 비율 하락 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다.
예보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4월 '부보금융기관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조사 결과 처리를 위해 경영위험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예보는 3개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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