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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숨진 경우 보험금 ‘못받아’
입력2003-07-28 00:00:00
수정
2003.07.28 00:00:00
최수문 기자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숨진 경우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승용차 안에서 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전기배선 문제로 추정되는 엔진부근 화재로 질식사한 서모씨의 유족들이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8일 “S보험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S보험사와는 `자동차를 소유ㆍ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한 반면 나머지 보험사들과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 당시 서씨가 술을 깨려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것은 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2000년 11월 친구와 함께 전북 부안에 갔다가 철원을 거쳐 서울로 가기 전 도로에서 50여m 벗어나 주차한 자신의LPG 개조차량 안에서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J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일반상해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운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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