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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주차장 차량 홍수로 피해, 지자체도 손배책임
입력2003-07-16 00:00:00
수정
2003.07.16 00:00:00
최수문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로 하천 주변 부지에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하천 관리자인 지자체는 주차장 관리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16일 장마철 집중호우 차량침수피해자 21명이 서울시와 양천구 및 주차장 관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124만~1,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은 주차장의 수방대책 확인을 소홀히 했으므로 사용자인 서울시와 양천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도 많은 비가 오리라는 일기예보를 알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양천구는 안양천 하천부지 사용권을 서울시에서 위임 받아 업자에게 임시주차장점용허가를 내준 뒤 사용료를 받아 일부를 안양천 관리에 사용해왔으며, 재작년 7월14일 새벽 집중호우로 하천부지 주차차량 328대중 133대가 침수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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