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람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김&장과 세종을 많이 닮은 로펌계의 ‘작지만 매운 고추’다. 대형로펌의 창립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국제거래)을 로펌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아람 역시 대표변호사의 전문영역(사이버 지적재산권)이 로펌의 최대 경쟁력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단지 상대적으로 규모만 ‘아담‘할 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강소로펌인 셈. 지난 93년 창립 이후 아람을 사이버 지재권 분야의 선두 로펌으로 키워온 주인공은 바로 손경한 대표변호사(사시19회ㆍ사진). 그는 “79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중앙국제법률사무소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술발달이 가져오는 사회문제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늘 고민하게 됐다”며 “미국과 독일 등에서 해외 지재권법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전문화 배경을 밝혔다. 사이버 지재권은 사이버스페이스법에 지적재산권을 결합시킨 새로운 법률영역으로 손 변호사는 현재 이 분야에서 몇 안 되는 국내 권위자로 꼽히고 있다. 법무법인 아람과 산하기관인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는 바로 해외 유학 후 돌아온 손 변호사의 ‘실험적’ 도전이 구체화된 성과물. 93년 아람을 설립하고 95년 연구소를 잇따라 출범시키면서 그는 인터넷이 창조할 ‘변혁적’ 세계에 대비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손 변호사는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통신ㆍ전자상거래의 성장은 물론 인터넷상 지재권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수요가 자연히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람은 그간 축적된 연구지식과 실무역량을 기반으로 98년 삼성물산의 인터넷 쇼핑몰인 ‘삼성몰’ 이용약관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이 만들어진 것.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법률문제에 대해 삼성물산, 롯데그룹,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의 자문과 사건의뢰도 잇따랐다. 그러나 아람의 활약은 정부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다.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ㆍ특허청 등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과 관련 법ㆍ정책 마련을 위한 3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며 “이를 통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규칙 등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람은 인터넷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로펌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작업은 기존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인터넷 거래상의 새로운 유형들을 대폭 반영하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새 법률 표준을 만드는 셈이다. 하지만 아람 역시 법률시장 개방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송무분야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는 게 손 변호사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강조했다. “지금까지 아람은 미래지향적인 목표만을 추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주위 여건에 관계없이 이를 항상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게 아람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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