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최저생계비 3.5% 인상 확정
입력2003-12-04 00:00:00
수정
2003.12.04 00:00:00
권홍우 기자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내년에는 3.5%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01만9,411원에서 105만5,090원으로 3만5,600원 오른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36만8,226원
▲2인 60만9,842원
▲3인 83만8,797원
▲5인 119만9,637원
▲6인 135만3,6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법령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에 비해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 현금 급여기준은
▲1인 32만4,186원
▲2인 53만6,905원
▲3인 73만8,476원
▲4인 92만8,901원
▲5인 105만6,160원
▲6인 119만1,780원으로 인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3.6% 범위에서 올리도록 의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5%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가구별 소득이 이번 인상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읍ㆍ면ㆍ동에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