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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계, 투신 금리선물 매입헤지 허용 요구
입력2000-01-25 00:00:00
수정
2000.01.25 00:00:00
서정명 기자
25일 선물상품업계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행 투신약관에 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채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리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매도헤지 거래만 가능하다.이 때문에 투신사들은 금리가 하락, 채권가격 상승이 예상돼도 선물을 사들일 수 없다. 또 선물이 저평가되고 현물이 고평가되면 선물을 매입하고 현물을 매도해야 하는데 선물매입을 할 수 없어 차익거래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매입 헤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투신사들의 시장참여도가 높아질 수록 매도물량 압박으로 채권가격이 적정가보다 저평가되는 시장왜곡 현상마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물업계 관계자들은 채권현물 시장의 경우 주식시장과는 달리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현물을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 투신약관을 고쳐 투신사들에 매입헤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면 채권운용과 관련, 다양한 선물거래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투신사들에 매도헤지만 허용할 경우 시장왜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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