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 증권집단소송 대응 미흡
입력2005-03-01 17:43:02
수정
2005.03.01 17:43:02
"잘하고 있다" 10곳중 2곳도 안돼… 전경련 131개사 조사
증권집단소송 원년을 맞은 기업들은 ‘치밀한 준비보다 잔뜩 겁만 먹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 회원사 1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와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83.2%가 아직은 이 제도에 대한 대응정도가 ‘상당 부분 취약(35.9%)’하거나 ‘보통(43.5%)’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매우 우수(2.3%)’하거나 ‘우수(14.55%)’하다고 응답한 곳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쳤다.
실제로 증권집단소송업무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체는 26.7%에 불과했으며 집단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회계 및 법률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도 13.0%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은 업체 중 절반이 넘는 56%가 앞으로도 회계 및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기업의 60%가 증권집단소송 관련 교육에 애로를 느꼈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 ▦모호한 법규와 해석상 어려움 ▦임직원의 관심 및 이해부족 ▦교육자료 부족 ▦전문가 부족 등을 꼽았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허위공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소송제기 방지책을 도입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제출되는 기업의 기밀 관련 서류들이 외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소송자료 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