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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일정 차질없을까' 우려감 높아져
입력2004-12-01 13:13:15
수정
2004.12.01 13:13:15
경찰이 수능시험의 부정행위 수사를 `언어', `사탐' 등 수능 관련 단어가 포함된 휴대전화 메시지(SMS)로 확대함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수능성적 통보를 포함한 대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까지 선별되는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표준점수등 성적 산출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수사 결과 부정행위 가담자가 예상외로 속출하는등 최악의 상황이 생길 경우 수능성적 통보일을 늦추는 등 일정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이 성적 통계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잡아놓은 6일 이후 부정행위자들이 집단으로 적발된다면 이들을 포함해 표준점수 등을 산출하는 데 대해 다른 수험생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돼 부정행위자의 시험이 대부분 무효처리될 수 있느냐가 올해 대입 일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언어', `사탐', `가형' 등 수능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 송수신내역 자료를 뽑는데 시간대와 숫자를 조건으로 지정했을 때보다 1~2일이 더 소요된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이어서 교육부가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간대와 숫자를 조건값으로 지정해 연산작업을 벌여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데 3일 가량 걸린 점을 감안하면 관련 단어와 숫자를 조건값으로 지정하면 4~5일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경찰이 조건값으로 제시할 단어가 더 불어날 경우에는 자료 산출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이통업체들은 전했다.
따라서 주말까지 관련 자료를 뽑아낸다고 해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추적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또 시험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는 현재로서도 `너무 빠듯한 일정'인 셈이다.
결국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성적을 최대한 제외, 다른 수험생에게 미칠 영향을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6일 이후 적발되는 부정행위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들의 점수가 포함되는데 대한 논란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도교육청에는 중등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반을 설치했다.
또 무효 처리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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