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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점포보증금

1억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중소기업청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30억원 수준으로 상반기 15명, 하반기 10명 정도를 선정한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 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간판제작과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60일 이내에 창업 점포를 물색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창업 점포를 찾을 때는 전문 컨설턴터가 참여해 창업점포의 상권과 입지 등을 분석해 제공하고 창업 후에도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자격을 중증·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23일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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