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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핫코일 공급거부 포철에 시정명령
입력2001-03-28 00:00:00
수정
2001.03.28 00:00:00
권구찬 기자
포철, 이의신청 제기방침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제철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 공급 거부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포철은 공정위의 판정에 대해 반발, 이의제기를 신청할 방침이어서 핫코일공급을 둘러싼 철강전쟁은 쉽사리 매듭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포철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 공급거부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하이스코에 핫코일을 공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포철이 이에 반발, 이의제기를 낼 예정이어서 당분간 핫코일의 현대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철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관련법에 따라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포철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포철은 "현대자동차가 포철에 비해 품질에서 뒤지는 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저가에 대규모 구입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 행위"라며 "현대차와 현대하이스코를 공정위에 맞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철이 주장하는 현대의 관련법 위반사항은 제23조 1항과 7항으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하이스코는 "공정위의 이번 판정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포철이 핫코일을 공급, 이 분쟁을 끝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이스코측은 또 "현대자동차와 부당한 내부거래는 없다"며 "어떤 조사에도 떳떳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강동호기자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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