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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인하 조례개정 강행

올들어 지자체 처음…용인시등도 입법예고

정부가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서도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재산세 인하 조례를 개정한 곳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시에 통보된 뒤 경기도 보고절차를 거쳐 오는 7월과 9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성남시는 올해 주택의 과표 산정방식이 시가기준으로 바뀌면서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지난해와 비교 50% 인상)까지 오르는 공동주택이 전체(10만9,000여건)의 92%(10만여건)에 달하게 되자 시장권한인 탄력세율을 적용, 올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리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주택세율을 50% 내려도 부담상한선까지 인상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48%에 이르고 전체 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28억원) 늘어난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에 이어 용인ㆍ구리ㆍ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수원ㆍ고양ㆍ안양ㆍ과천ㆍ광명시 등이 인하를 검토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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