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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美스팬션 특허 상호사용 계약
입력2009-04-08 17:14:33
수정
2009.04.08 17:14:33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인 스팬션과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을 끝내고 상호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스팬션은 플래시메모리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던 특허 침해 소송 관련, 특허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스팬션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인 만큼 파산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양측은 이미 제기된 소송 또한 취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삼성전자는 다만 특허 상호사용을 위해 7,000만 달러를 스팬션 측에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사 낸드플래시가 들어간 휴대폰ㆍMP3 등의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낸드 제품 개발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스팬션은 앞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플래시메모리 기술(플로팅게이트) 일부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칩 수입금지 및 칩을 사용한 휴대폰 등 관련제품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특허 침해가 아니란 점을 입증하겠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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