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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하이테크 정상주가로 피해액 첫 산정
입력2002-02-25 00:00:00
수정
2002.02.25 00:00:00
코스닥 등록업체인 세종하이테크(현재 소너스테크놀러지)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최근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김모씨 등 342명이 최종식(53)세종하이테크 전 사장 등 8명과 대한투자신탁증권, 삼성투신운용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80명에게 모두 21억 1,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회사의 영업실적 및 자산상태 등을 반영해 산출한 정상주가로 피해액을 산정한 첫 판결로서 기존의 시세조정 이전의 최고주가를 기준으로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던 것과 달라 주목된다.
이 판결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감정인을 통한 정상주가 산정방식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며 "그러나 투자자들이 속은 것인데도 30% 책임이 있다고 본 과실상계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89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현재 그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피고측을 대리는 법무법인 화백 등 모두 4곳. 대한투신ㆍ한국투신ㆍ삼성투신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화백의 이성복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99년부터 법무법인 화백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우방은 국은투신ㆍ국민은행의 소송을 대리했다.
피고 측 소송 관계자는 "6개 법인의 소송을 주도하는 곳은 대한투신 측이며 아직 6개 기관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며 "그러나 1심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이테크사건'은 지난 99년 12월 세종하이테크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직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종식씨가 한양증권 명동 지점장 이강우씨에게 15억원의 사례금을 주면서 주가조작을 부탁하고 이씨가 다시 대한투신ㆍ삼성투신 등의 펀드매니저 6명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정 사건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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