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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금전신탁 신규대출 금지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내년 상반기중… 기존대출은 만기도래시 재연장 불가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기존 대출도 점차 축소된다.
또 펀드 운용사들은 펀드매니저가 교체되는 등 펀드 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일이생기면 수시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은행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의 변액보험이 유가증권 투자와 성격이 다른 신탁대출은 점진적으로 없애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신규대출은 금지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도래시회수하는 방법으로 점차 불특정금전신탁의 대출잔액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특정금전신탁의 수탁액은 55조원으로 이중 10조원 정도가 대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은행 고유계정이 신탁대출을 흡수할 수 있어 자금경색은 빚어지지 않을것이라고 재경부는 말했다.
또 지금처럼 은행과 보험사가 불특정금전신탁 및 변액보험을 겸영, 직접 판매할수는 있지만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엄격히 구분관리하고 편출입을 제한하는 등의방화벽을 구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대한 공시를 강화,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현행 6개월에서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매매 회전율, 매매거래내역과 거래수수료 등의 정보를 담도록 했다.
이와함께 약관의 주요사항이 바뀌거나 펀드매니저 교체, 부실자산 발생시 그 내역 및 상각율, 급격한 기준가격 변동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펀드 투자대상을 부동산.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인원수 기준을 축소하는 등 기존 증권투자신탁업법과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정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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