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대해 3억7,978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존 평결보다 3,000만 달러를 낮춘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8월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산정해 지나치게 높여 잡았음을 애플 측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한 금액의 7분의1 수준인 5,270만 달러를 제시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에서 애플은 '아이폰의 혁신성'을 강조했고,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앞세우며 배심원을 설득했다.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아이폰을 모방한 만큼 애플에 끼친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평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애플의 잃어버린 이익이 1억1,378만달러, 삼성전자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특허 사용료 3,463만 달러 등 총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삼성전자측은 "고객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과 운영체제 등 여러 가지"라며 삼성 제품이 아이폰을 베꼈기 때문에 삼성 제품을 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애플의 특허 5개를 침해한 점은 인정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득은 없다"며 "적정 특허 사용료는 2만8,000달러,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5,270만 달러가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판은 오는 19일 또는 20일 다시 열린 후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께 새로운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액 평결이 추후 예정된 라이선스 계약과 추가 손실금액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대기업의 IP담당 임원은 "이번 손해배상액 산정은 2011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의 손해에 대한 평결"이라며 "이번 평결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평결 이후에도 치열한 공방과 협상이 예상되고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2011년 이후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린 만큼 향후 진행될 협상 또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은 이번 평결이 나온 후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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