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종운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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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명을 변경한 한국농촌공사(대표 안종운)는 지속적인 기능과 조직혁신을 통해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공기업 혁신의 모범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해 부패방지제도 개선종합대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는 2월 정부포장도 수상할 예정이다.
농촌공사의 윤리경영은 지난 2003년 ‘클린 농촌공사(Clean-KARICO)’ 선포에서 출발했다. 농촌공사는 부패방지 전담조직인 청렴혁신팀의 신설과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 내부공익 신고보상제의 시행 등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또 모든 계약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 직원들이 공사현장 출장시 금품수수 등의 비리행위를 사후에 감시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지난해 농촌공사는 윤리경영에 한 층 가속도를 붙였다. 2005년 2월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는 ‘부패척결 자정결의대회’를 시발점으로 공사의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설사업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사 직원은 다시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감독 2진아웃제’를 시행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농업인단체, 시공업체 등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 공사와 고객이 부패척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촌공사는 기존의 부패관리방식이 주로 샘플조사와 사후감사 위주여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부조리요인 중점 관리시스템인 ‘청렴-HACCP(위험분석 주요통제점ㆍ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시행단계부터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는 이 시스템은 농촌공사가 공공부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선진적인 제도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요인을 분석하여 해당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핵심 관리점을 설정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예방, 제거하는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조리 관리시스템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청렴-HACCP제도가 각종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면서 “제도 정착에 따라 부조리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공사는 청렴-HACCP제도와 함께 전자계약제, 전자입찰제도, 윤리경영 네트워크 구축, 내부공익신고 활성화제도 등 다각적인 윤리경영노력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 및 피드백시스템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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