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시장을 독차지하면서 국내 앱마켓이 고사 위기다. 국내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끼워팔기, 국내 앱마켓의 등록 차단 등 불공정한 경쟁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
1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시장에서 '구글플레이'가 1조1,941억원(49.1%), 애플의 앱스토어는 7,431억원(30.5%)을 벌었다. 전체 시장 2조4,335억원의 80%에 육박하는 1조9,372억원이 두 회사의 몫이었다.
반면 국내 토종 앱마켓인 SK플래닛의 '티스토어', 네이버의 '네이버 앱스토어', 삼성전자의 '삼성앱스', KT의 '올레마켓', LG의 'U+스토어' 등은 전부 더해 3,008억원(12.4%)에 불과하다. 게임이나 멀티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앱 형태로 유통되는 모바일 콘텐츠가 대부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는 실정이다. 국내 앱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올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두 회사의 매출은 2조5,000억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국내 업체들이 영세해 당분간 두 회사의 과점 구조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두 곳의 독점을 더 고착시킨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불공정 사례로 '선탑재'가 꼽힌다. 스마트폰을 사면 처음부터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앱마켓을 찾는 번거로움 대신 1차적으로 노출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국내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은 스마트폰에 자사 앱마켓을 '끼워 팔기'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끼워 팔기 논란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구글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MOIBA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70% 이상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구글플레이 매출의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팬택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 3사가 모두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스마트폰의 약진이 오히려 국내 앱시장의 퇴보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사나 통신사 같이 앱마켓을 우선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독립적인 앱마켓 업체는 소비자의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밀리는 구조"라고 울분을 토했다.
외국은 구글의 선탑재에 반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 '하겐스버먼'은 지난달 초 현지 스마트폰 소비자들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겐스버먼은 "구글은 삼성이나 HTC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와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는 비공개 협약(MADA)을 맺어 모바일 검색 등에서 경쟁사 영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앱마켓 독점이 계속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글ㆍ애플의 앱마켓 정책이 다른 업체 앱마켓에 배타적인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구글은 정책상 독립 앱마켓의 구글플레이 내 등록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 앱스토어와 같이 제조사나 통신사와 관계없는 독립 앱마켓의 경우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는 유통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진입 장벽을 쳐놓은 셈이다.
최근 네이버가 포털 화면에서 앱 검색시 네이버 앱스토어의 앱이 우선 노출되도록 개편한 것도 구글 앱마켓의 배타성에 반발해 일종의 도발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다음과 함께 지난 2011년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제공자로 설정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토종 앱마켓은 구글과 애플에 밀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료 결제 문제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구글은 해외 사업자로 국내법 적용이 안 된다. 신용카드 정보 보관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규제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글·아마존·애플 등은 신용카드 번호를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다"며 "첫 결제시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한 후에는 클릭 한번으로도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앱마켓을 쓰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인증번호 입력 등 적어도 7~8단계는 거쳐야 결제가 가능하지만 구글플레이는 1~2단계면 끝"이라며 "소비자 선택이 어디로 쏠릴지는 당연한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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