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책임형인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합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특정사업자끼리는 상품교환 한도를 20%로 설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리스크가 높아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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