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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성과만큼 보수 받는다
입력2009-04-01 17:44:20
수정
2009.04.01 17:44:20
국민은행 '스페셜리스트'제 도입
국민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수익이 나는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는 ‘스페셜리스트(전문가)’ 제도를 도입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은행권의 보수적인 급여산정 시스템에 일대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과 한나라당이 은행원들의 업무별ㆍ성과별 임금차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시도여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 업무와 자산운용 업무를 맡은 자금시장그룹 직원 200여명을 ‘프라핏(profit) 스페셜리스트’로, 기타 부서 직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일부를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로 전환했다.
프라핏 스페셜리스트는 전통적인 은행업무가 아니면서 전문성이 강하고 성과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 선발했다. 이들은 기본연봉에 성과급을 더해 수익을 내는 만큼 보수를 받게 된다. 다만 매년 받을 수 있는 성과급 한도를 연봉의 2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해로 넘겨서 받는다.
그러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손실을 낸 경우 다음해 연봉에서 삭감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현재는 외부에서 영입한 프라핏 스페셜리스트가 없지만 기업 인수합병(M&A)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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