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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금융당국, 한국계銀 규제완화
입력2000-08-15 00:00:00
수정
2000.08.15 00:00:00
뉴욕주 금융당국, 한국계銀 규제완화유가증권 담보자산 인정
지난 97년 IMF 사태를 전후해 한국계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한국계 은행 발행 유가증권에 부과했던 규제가 완화됐다.
뉴욕주 은행감독원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구조조정 성과와 한국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뉴욕 주재 한국계 은행의 담보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한국측에 알려왔다고 금감원 뉴욕사무소가 밝혔다.
담보자산은 뉴욕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이 역내 부채의 5% 상당액을 다른 은행이 발행한 CD나 유가증권으로 보유하는 것으로서 뉴욕주 은행감독원은 그동안 담보자산 대상에 한국계 은행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뉴욕주의 조치에 따라 14일부터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발행 유가증권은 담보자산 보유대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금감원 뉴욕사무소는 한국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을 이들 3개 국책은행 발행 유가증권으로 모두 교체할 경우 연간 150만달러의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욕사무소는 또 미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한국계 은행에 부과된 다른 규제들도 점차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뉴욕사무소는 이에 따라 한국계 점포의 본·지점 계정을 통한 자금차입이 자금공여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규제도 해제할 것을 뉴욕주 은행감독원에 조만간 요구할 방침이다.
뉴욕=이세정특파원BOBLEE@SED.CO.KR
입력시간 2000/08/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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