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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축협로고와 비슷효성상품 금융서비스 부문 사용불가
입력1999-04-14 00:00:00
수정
1999.04.14 00:00:00
윤종열 기자
황소 모양을 형상화한 ㈜효성(구 효성물산)의 로고는 축협중앙회의 로고와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업」부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4일 ㈜효성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절 불복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효성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는 이미 등록된 축협의 로고와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업」부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효성의 로고는 황소 모양의 축협 로고와 비슷한 모양의 그림 아래 「효성」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그러나 효성은 금융업을 하고있지 않아 효성물산측의 로고사용을 계속할 수 있게됐다.
효성물산은 지난93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특허청이 축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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