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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 4년이상 돼야"

"조직 중립성 확보·안정 운영 위해 필요" 목소리 커져<br>美·러등 대부분 4년이상… 독일은 정년까지 재직도

정상명(왼쪽)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2년이라는 임기가 짧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정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내달 24일로 예정된 정상명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검찰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년이라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중국, 몽골 등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다. 이에 따라 검찰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일관된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세계적인 수준인 4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연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 대부분 4년 이상=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검찰총장(법무부장관 겸직)의 경우 임기제한이 없다. 반면 주 검찰총장은 임기규정이 있어, 뉴욕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4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검찰 역사가 285년이나 되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검찰총장 임기는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길다. 독일의 경우 임기규정이 없지만 관행상 정년 때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법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민소득 1,000달러에 그치고 있는 몽골의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만은 6년이다. 특히 연임도 가능해 알탕후야그 몽골 검찰총장은 올해 7년째 재직중이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도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지만 총장임기는 5년으로 선진국형이다. 인도의 경우에도 임기 4년에, 연임까지 할 수 있다. ◇안정적 조직운영 위해 임기연장 필요= 법적으로 보장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검찰총장 임기가 대부분 4년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2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권교체기나 정치적 고려 등과 맞물려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다. 한 예로 노무현 정부 5년간 김각영ㆍ송광수ㆍ김종빈 전 총장과 현 정상명 총장 등 5명의 총장 가운데 송 전 총장만 유일하게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다. 총장 임기가 평균 1년 밖에 안되는 셈이다. 특히 정 총장 후임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임기가 3개월로 단명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검찰조직의 중립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장 임기를 4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연임을 보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임기가 2년으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일관된 개혁 추진이나 검찰 중립성 확보가 흔들릴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것을 무비판적 수용” 지적도= 총장임기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지금까지 따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총장임기 규정이 따로 없다. 하지만 검사정년이 63세이고, 총장정년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장은 관행적으로 2년만 하고 후배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일본은 관행적으로 동경고검장이 차기 총장후보지만, 총장이 원칙대로 정년까지 버티면 유력후보가 ‘자연사’(정년퇴직)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다”며 “그러나 총장은 후임 총장의 정년퇴직 시점 이전에 자연스럽게 물러나 주는 게 관행으로 고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자주 바뀌면서 검찰조직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선 후보들이 총장임기 연장 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한 공약을 밝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찮다. 검찰 역사가 285년이나 되는 러시아의 경우 27년간 검찰총장을 한 사실도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리나라처럼 논란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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