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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특허분쟁 원점으로
입력2006-06-02 17:16:08
수정
2006.06.02 17:16:08
특허법원, 개인 출원 문자입력방식도 특허 인정
'천지인' 특허분쟁 원점으로
특허법원, 개인 출원 문자입력방식도 특허 인정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개인발명가와 삼성전자 사이에 휴대전화 문자입력방식을 놓고 벌어진 이른바 '천지인'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특허법원3부(문용호 부장판사)는 조관현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와 조씨의 특허는 다르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씨의 특허가 인정됨으로써 문자입력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조씨와 삼성전자간의 특허분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천지인'이란 삼성휴대폰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입력방식으로 모음자획 'ㅡ,ㆍ,ㅣ'를 조합 단ㆍ복모음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 2002년 조씨는 삼성전자 휴대폰에서 쓰이고 있는 '천지인' 입력방식이 자신이 96년 특허출원한 '한글코드입력장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특허가 이미 삼성전자에서 95년에 출원한 특허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 역시 지난해 조씨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이번에 조씨의 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다시 조씨는 삼성 휴대폰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툴 수 있게 됐다.
입력시간 : 2006/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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