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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BM특허분쟁 원만 해결을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모바일 단말기가 강력한 문화 매체로서의 기능을 구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야말로 손바닥 안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졌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명확한 수익 모델 개발과 서비스 차별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각종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하고 이를 보호 받고자 특허를 신청하는 사례가 흔한 일이 됐다.
그런데 요즘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특허 문제로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관련 특허 소송부터, 통화연결음 특허분쟁, 통화배경음 서비스 특허 시비, 최근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 시스템 특허 공방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희망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내부적으로는 업체 상호간 정당한 특허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기업이 특허를 신청하기까지 드는 인력과 비용의 부담은 굳이 셈을 해보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력과 독특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관련 산업의 경우 특허침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는 업계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업체 간 이해와 협력의 자세는 기업의 생사 문제가 아닌 업계의 존망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부적으로는 일단 제기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조속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소송 진행속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T관련 환경의 속도를 감당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특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에서도 IT 관련 전문 심사역을 대폭 보강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 관련 문의나 분쟁에 대해서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류근(야호커뮤니케이션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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