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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사인 채택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김형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중에 디지털사인(DIGITAL SIGNATURE: 전자사인)의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공동 지침을 마련한다.미국, 싱가포르 등이 이미 전자사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어 EU도 전자사인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이버마켓이 급성장하는 것은 물론 향후 1~2년 안에 전자거래가 국가간 주요 교역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뤼셀 무역관은 「통상 정보보고」를 통해 유럽연합(EU)의 통신장관이사회는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사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22일 관련 지침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지침이 채택되면 앞으로 EU회원국간은 물론 EU거래국가들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사인만으로 서명이나 도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금용(李今龍) 삼성물산 인터넷사업팀 이사는 『전자사인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되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며 『국가간 주요 교역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 싱가포르 등이 이미 전자사인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사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개시될 예정』이라며 『전자사인 제도가 정착되면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그동안 회원국들 간에 자국의 전자사인 기술 채택을 주장, 난항을 겪어왔으나 최근 유럽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저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공동 법규를 채택하는데 합의했다고 KOTRA는 전했다. /김형기 기자 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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