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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홧김에 '사표' 말했다고 해고는 부당"
입력2007-04-16 16:37:11
수정
2007.04.16 16:37:11
회사 상급자의 질책을 받다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회사측이 당사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기획위원인 신모씨는 지난 2002년 11월 말 열린 회의 때 건물 완공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모 이사장의 질책을 받았다. 이사장이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질책을 받자 신씨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사장은 이에 신씨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해 사직서도 받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율 문란,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의원면직)처리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한 신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명령을 받아냈으나 조합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씨를 복직시키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신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씨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합이 신씨를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신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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