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가 대·중소기업 간 거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 내년에 프랜차이즈업계에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협약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이 평가 기준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해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어느 프랜차이즈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잘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때도 벌점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동반성장협약 ▦직권조사 등 세 가지 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피자ㆍ치킨에 이어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가맹점 간 최소거리 확보 등 현안을 해소한다. 두 분야에서는 가맹점 간 영업지역 중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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