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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차보험 대형대리점 리베이트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박태준 기자
요즘 손해보험업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손해보험회사(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것이다. 이런 자정(自淨)노력은 수십년간 모집질서를 혼탁케 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던 손보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손보사들의 리베이트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동차보험에 對韓 몇 가지 상식만 파악하면 손보사의 자유합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매년 내는 차보험료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적립해 놓는 돈과 함께 손보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손보사들은 보통 보험료의 27.5%를 사업비(차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사업비는 27만5,000원)로 책정한다. 이 같은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계사 또는 대리점과 같은 영업조직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다.
설계사나 전속대리점이 자동차보험 한 건을 계약하면 보통 보험료의 12.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하지만 판매수수료가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특정 손보사에 소속되지 않은 대형대리점에는 20~25% 가량의 수수료가 지급돼 왔기 때문이다. 흔히 `매집형 대리점`으로 불리는 대형대리점들은 상당수 운전자들로부터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뒤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손보사에 계약을 넘긴다. 이는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영업행태다.
매집형 대리점은 더많은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자들에게 편법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금품을 제공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바로 손보사들이 과도하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로 보전돼 왔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계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고, 이는 곧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특히 이런 경비가 쌓이면 결국 손보사의 경영도 부실해져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매집형대리점에도 `17% 이상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율 규정을 만들어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런 자율 규정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손보사들이 동원한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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