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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자수땐 과징금 면제

공정위,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카르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다른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 자진신고 추가감면제도'(Amnesy Plus)’제도를 도입,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최초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조사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과징금 감면정도는 신고한 행위의 관련매출액이 조사 중인 행위의 매출액보다 4배이상 많으면 완전면제, 2배~4배일 경우는 50%, 1배~2배일때 30%, 적으면 20%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카르텔 신고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수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정도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를 처음 신고한 이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완전면제, 두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의 30%가 면제되지만 세번째 이후 신고하거나 두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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