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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인허가 네거티브시스템 도입해야"
입력1999-04-12 00:00:00
수정
1999.04.12 00:00:00
박민수 기자
건축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해 현행 건축관계 법령상 각종 용도지역·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제한대상을 명시하고 그외의 건축물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행정학회가 12일 개최한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특별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우진(金宇鎭)박사는 『건축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패는 여전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金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특정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반되는 즉 건축이 불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박사는 또 『건축 허가 때 협의과정이 복잡해 건축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분야별로 통합 간소화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 건축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金박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기존의 인·허가 담당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를 개방형으로 임용, 인·허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박사는 발표문에서 주택건설 및 건축 때 절반(57%)이 넘는 건축주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은연중에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알아서 주는 경우가 20.1%,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9.8%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사업자나 일반 건축주가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건축허가 불허 혹은 불승인을 우려한 경우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신속한 처리(36.5%), 과다자료 방지(6.3%)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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