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확정병력 안알려도 보험유효”/서울지법 판결

병원의 확정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5일 악성 임파종을 앓다 사고로 숨진 심모씨(사망당시 36세) 유족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병력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보험가입전 이미 악성 임파종으로 암수술을 받긴했지만 보험가입 당시에는 암이 재발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확정진단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씨 유족은 지난 86년 암수술을 받은 심씨가 홈닥터 보험 등 생명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지난해 등산도중 사고로 숨졌으나 보험사측이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