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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병력 안알려도 보험유효”/서울지법 판결
입력1997-09-06 00:00:00
수정
1997.09.06 00:00:00
병원의 확정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5일 악성 임파종을 앓다 사고로 숨진 심모씨(사망당시 36세) 유족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병력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보험가입전 이미 악성 임파종으로 암수술을 받긴했지만 보험가입 당시에는 암이 재발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확정진단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씨 유족은 지난 86년 암수술을 받은 심씨가 홈닥터 보험 등 생명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지난해 등산도중 사고로 숨졌으나 보험사측이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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