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0%룰은 총수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크게 세 가지에 유형에 대한 규제를 신설,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모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원칙불허 예외허용'이 아닌 '원칙허용 예외불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내부거래로 일감을 지원한 회사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 또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거래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3원칙을 제시했다. 그는"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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