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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공적자금 투입] 정부-최회장 법정공방 비화 전망

최순영(崔淳永)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금투입을 유보해줄 것을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을 통해 제출, 정부와 崔회장간의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4일까지 기존 주식을 전부 소각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종구(李鍾九) 금감위 심의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생명 부실(2조7,000억원)의 절반인 1조3,5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며 『14일 5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9월 초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입규모는 예금보호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조5,000억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주식을 소각하는 동시에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신동아화재 등 계열사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전문경영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崔회장측은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대한생명 이사회의 증자 결의가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관리인의 승인없이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주장,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인이 있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가로 대주주의 주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재출연 등 고강도 손실분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李심의관은 『오너가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화된 생보사·종금사·상호신용금고·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는 과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崔회장은 주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지분 등 개인재산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김영기기자YGKIM@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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