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비용 40% 본사 부담 ▦가맹점의 24시간 강제 영업 금지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가맹 본사가 가맹점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개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가맹 본사를 죽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식업의 특성상 개별 브랜드에 대한 충성 고객보다는 홍보ㆍ판촉물을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가맹 본사의 책임ㆍ의무만 강조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업에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가맹 본사의 예상 매출을 문제 삼는 가맹점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각 상권별 예상 매출을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맹 본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프랜차이즈학회장(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은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 간의 편차로 인한 가맹점주ㆍ본사 간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기구를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 사업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별 가맹점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본사 정책에 제동을 걸게 되면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별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비용의 최대 40%까지를 가맹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가맹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 지원을 기대해 투자를 게을리하고 본사는 비용 문제로 매장 시설개선을 꺼려 사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의 24시간 영업 강제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가맹 점포 운영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심야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야간 배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류 배송 스케줄이 혼란스러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야간에 물건을 다 채워놓고 아침 장사를 하는데 아침 물건을 받으면서 영업준비와 장사를 동시에 하면 점주와 고객 모두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매출액 범위 역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 오차 범위를 20%로 한다고 가정할 때 평소 15~17%의 영업손실을 내던 점주는 적자규모를 20%까지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소송을 내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면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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