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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무원 보수 9.7% 인상
입력1999-12-20 00:00:00
수정
1999.12.20 00:00:00
또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민간 임용자의 경우 같은 직위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1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의 본봉(기본급) 을 올해에 비해 3%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가계지원비를 125%에서 250%로 올리는 한편,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인상, 총 인상률이 6.7%에 달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수조정 예비비를 마련, 민간기업의 인상수준과 연계해 개인당 최고 3%씩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사실상 9.7%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0년 90%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수준으로 각각 올린 뒤 2004년에는 민간중견기업의 보수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는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력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때도 공직개방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급은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은 대통령이 1억420만6천원을 받는 것을 비롯, ▶국무총리 8천90만원 ▶감사원장 6천119만5천원 ▶장관급 5천691만3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5천402만7천원 ▶차관급.특1급외교직 5천114만1천원 등이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은 3천134만6천∼5천42만7천원, 2급은 2천964만7천∼4천824만원, 3급은 2천752만9천∼4천518만3천원을 받게 됐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1급 22호봉이 월 197만7천400원, 기능직 1등급 24호봉은 154만5천400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197만7천400원을 받게 되고,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54만100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194만3천500원을 각각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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